1. 관련 근거
○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1-5호)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12월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20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1995년~2021년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대상자 해당 여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보수교육) 중 12월 주중 야간 교육을 추가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편성 일정
교육기관명 |
대한영상치의학회(치과교육기관) |
교육사이트 주소 |
www.dentalsafeimaging.or.kr |
추가 일정 |
12월 20일(수) 18:50~21:30 |
전화번호 |
02-6328-0303 |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사본
2) 대한영상치의학회 교육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