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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회 칙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칙

 

개정 1993년 3월 13일

개정 1994년 3월 26일

개정 2000년 3월 25일

개정 2002년 3월 16일

개정 2003년 3월 22일

개정 2005년 3월 19일

개정 2006년 3월 25일

개정 2008년 3월 15일

개정 2009년 3월 21일

개정 2011년 3월 19일

개정 2013년 3월 23일

개정 2016년 3월 23일

개정 2017년 3월 22일

개정 2018년 3월 21일

개정 2020년 3월 1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설립) 본회는 의료법 제28조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지부로 설립한다.

 

제2조 (명칭) 본회는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발전과 의도의 양양, 의권의 옹호, 지역사회 봉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조직) 본회는 인천광역시 각 구. 군 치과의사회(이하 “구. 군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6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제1항 치의학 발전에 관한 사항

제2항 국민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제3항 의도의 앙양과 의권 옹호 및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사항

제4항 치과의료사업의 조사연구 및 개선 향상에 관한 사항

제5항 각 단체 상호연락조정과 회원간의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제6항 회원의 후생 및 의료행위 중 발생된 제 문제와 회원간에 발생된 제 문제에 관한 사항

제7항 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제8항 본회 회지,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제9항 당국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건의에 관한 사항

제10항 본회 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항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7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각 구. 군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내에서 치과 의료에 종사하는 치과의사는 본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입회) 본회에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에서 규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10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치과의사의 면허를 취득하고 인천광역시내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한 자(개원치과의사) 또는 동일 지역내의 치과 병.의원(수련병원 제외)에 봉직중이거나 미취업 중인 비개원자로 한다. (비개원 치과의사)

2. 명예회원은 본회 또는 치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 을 받은 자로 하되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 회칙, 규정, 세칙, 준칙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2. 입회비, 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

제2항 회원은 소속구. 군회를 거쳐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항 회원은 목적이나 사업이 본회와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제12조 (회원의 권리)

제1항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발생된 제 문제에 관한 진정, 회원 간에 발생된

제 문제의 조정 신청,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의 신청 및 회원에게 필요한 추천의 요구

3. 본회 제반회무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단, 소속 구 ․ 군회를 거쳐 열람을 요구할 때에 한한다.)

제2항 회원이 제11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4 장 임원 및 임원선거

 

제13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이내   3. 이사 12인 이상   4. 감사 2인 이상

 

제14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5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이사) 이사는 본회 회무를 각각 분장 처리하며 약간인의 운영위원을 둘수있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2항 임원 임기의 개시와 만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3항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임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출)

제1항 회장은 본회의 입회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한다.

제2항 1)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양식을 구비하여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2) 회장은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다득표자가 동일할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3항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지명한다.

제4항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제5항 기타 임원의 선출은 회장단에게 일임한다.

 

제20조 (임원의 사임) 임원에 피선된 회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사임할 수 없다.

 

제21조 (임원의 보선)

제1항 회장의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즉시 보선하며 1년미만

일 때는 제1부회장이 대행한다.

제2항 부회장 및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 한다.

제3항 감사는 2인 이상 모두 결원인 경우에만 대의원총회 의장이 지명한다.

제4항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고문) 본회는 이사회 추천으로 임원 외의 회원 중에서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5 장 대의원 총회

 

제23조 (대의원 선출 및 임기) 본회의 대의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대의원총회를 구성한다.

제1항 각 구. 군회에서 매년 12월말 본회에 보고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회원 10인당 1인의

비율로 각 구. 군 총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구. 군회 회장과 총무는 자동적으로

대의원이 된다.

제2항 본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 할 수 있다.

제3항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파견할 대의원은 협회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되 본회 회장과 총무는 자동직이 된다.

 

제24조 (겸임제한) 본회 임원은 대의원을 겸 할 수 없다.

 

제25조 (대의원총회의 개최) 대의원총회는 본회 회칙 제23조 규정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제1항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 전 1개월 내에 대의원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는 개최일시, 장소 및 의안을 명시하여 개회 2주전에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 1주일 전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에서는 소집한 관계사항 이외의 것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3항 의장단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연장자순에 의거 소집할 수 있다.

제4항 대의원총회 개최 시 대의원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며 그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제26조 (의장 및 부의장) 대의원 의장의 선거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1항 대의원총회에서 의장. 부의장 각 1인씩 두며 그 임기는 대의원 임기와 같이 한다.

제2항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대의원 중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득표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3항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그 사회를 한다.

제4항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27조 (성립 및 심의사항)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항 회칙, 규정, 세칙 및 준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제2항 회장 이. 취임식에 관한 사항

제3항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제4항 회무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5항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제6항 입회비, 연회비, 부담금의 제정에 관한 사항

제7항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 되는 사항

제8항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의결) 대의원총회의 의결은 다수결에 따라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것으로 한다.

단, 정관개정결의는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9조 (회장의 불신임)

제1항 대의원총회는 회장의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결의된 때에는 해임으로 간주한다.

제2항 제1항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2/3이상 출석에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0조 (의안제출) 각 구 ․ 군회에서는 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총회 30일 전에 건명과 요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개의 사항의 제안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단,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제출하는 안건은 차한에 부재한다.

 

제31조 (보조위원) 의장은 의사 진행상 필요한 경우 보조위원을 약간인 둘 수 있다.

 

제32조 (임원의 발언) 본회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대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기타 발언은 의장 승인 하에 할 수 있다.

 

 

 

제 6 장 이사회

 

제3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단, 감사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4조 (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1개월에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2명 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35조 (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36조 (이사회의 업무보고) 각 이사는 정기이사회 회의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담당이사가 단독으로 책임 처리 할 수 있는 긴급한 사항은 회장단과 담당이사의 전결로서 처리하고 차기 이사회에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이사회의 심의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각 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항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한 이사회의 위임 사항

제2항 사업의 시행 사항

제3항 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제4항 결원이사의 보결선출에 관한 사항

제5항 윤리위원회에서 서면 보고된 처리에 관한 사항

제6항 예산외 지출 혹은 추가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7항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단, 긴급사항이 이사회에서 처리되었을 때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항 각 구 ․ 군회의 회무 자문에 관한 사항

제9항 각 위원회의 별도규정에 관한 사항

 

제39조 (이사의 구성) 본회는 제13조, 제17조 및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이사를 둔다.

1.총무이사 2.재무이사 3.학술이사 4.치무이사 5.법제이사 6.공보이사 7.보험이사

8.국제사업이사 9.자재이사 10.후생이사 11.정보통신이사 12.대외협력이사 13.기획이사

14.편집이사 15.문화복지이사 16.홍보이사 17.보건이사 18.회원관리정책이사

19.학술기획이사 20. 공직이사 21. 신협이사

 

제40조 (이사의 임무) 본회 회칙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이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한다.

 

제1항 총무이사

1. 대내외적 섭외관계

2.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진행

3. 회원 실태 파악 및 명부 제작에 관한 사항

4. 운영계획의 총합, 진도파악의 결과분석

5. 사무직원의 감독 및 지도

6. 각 이사에 속하지 않는 사무일체를 관장

 

제2항 재무이사

1. 예산 및 결산의 편성

2. 재정대책의 연구 조사

3. 연회비 징수와 제정된 부담금에 관한 사항

4. 본회 재무를 담당

 

제3항 학술이사

1. 학술발전에 대한 방안과 이의 조사보고 및 그 대책의 수립시행

2. 회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3. 회지 발간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4항 치무이사

1. 국민구강보건 계몽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구강보건행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

4.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및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

 

제5항 법제이사

1. 회원자격 의무 권리 및 윤리에 관한 사항

2. 신입회원 및 기공소 지도치과의사의 자격심사 조정에 관한 사항

3. 치과의료행위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4. 치과의료제도 및 보건관계 제 규정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단체 또는 회원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제6항 공보이사

1. 본회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2. 대내외 언론홍보에 관한사항

3. 본회 발전을 위한 출판에 관한 사항

 

제7항 보험이사

1. 의료보험제도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

3. 기타 각종 보험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제8항 국제사업이사

1. 해외 외국문헌구독 및 연구

2. 국제적인 학술 및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3. 무의탁노인의 무료 틀니장착 사업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및 해외파견 무료진료에 관한 사항

 

제9항 자재이사

1. 치과자재 및 약품의 규격, 수급조절 추천에 관한 사항

2. 부정, 불량한 치과재료 및 약품의 조사와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치과재료 및 약품에 관한 사항

 

제10항 후생이사

1. 회원간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사항

2. 대외적 경기의 출전에 관한 사항

 

제11항 정보통신이사

1.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관리 및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2. 회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3. 치과의료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4. 회원전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제12항 대외협력이사

1. 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2.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도치과의사 업무에 관한 사항

4. 치과기공소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제13항 기획이사

1. 회무, 사업 및 행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회관건립 및 관리의 기획에 관한 사항

3. 회무의 중장기적인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제14항 편집이사

1. 회보 출판 및 인쇄에 관한 사항

2. 회보 및 문서의 편집에 관한 사항

 

제15항 문화복지이사

1. 회원의 문화행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본 회원 경조 및 위문에 관한 사항

3. 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항 홍보이사

1. 정보통신이사와 공보이사와 협조 하에 협회 이미지 고양을 위한 대국민 보건계몽/홍보방안에 관한 사항

2. 대언론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

3. 치과관련 홍보자료에 관한 사항

 

제17항 보건이사

1. 장애인 무료진료 사업등에 관한 사항

2. 본회와 종합병원간의 환자진료 협조 및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제18항 회원관리정책이사

1. 회원 실태 파악 및 명부 제작에 관한 사항

2. 미등록회원에 관한 사항

3. 대국민 구강정책에 관한 사항

4. 대정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9항 학술기획이사

1. 학술발전에 대한 방안과 이의 조사 보고 및 그 대책의 수립

2. 각종 학술행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3. 학술행사의 준비 및 진행

 

제20항 공직이사

1. 인천지역 봉직의 파악 및 연계 강화

2. 응급상황을 위한 hot line 개설

3. 미얀마, 베트남 의료 봉사시 교육 및 수술 강화

 

제21항 신협이사

1. 인치의 사업내용과 신협의 사업내용을 적절히 조율하는 중간다리 역할 수행

2. 신협과 합의가 필요한 인치의 사업계획을 전달하고 조정

3. 신협의 사업계획을 인치에 전달하고 협조를 부탁

 

 

제41조 (분과위원회) 각 이사는 제17조에 의하여 약간인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담당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담당이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42조 (분과위원회의 사임) 분과위원장의 사임 및 해임 시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도 사임으로 간주한다.

 

 

제 7 장 위원회

 

제43조 (윤리위원회) 본회는 회원의 의도확립, 부당한 의권침해에 대하여 의료옹호와 의료윤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고, 윤리위원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제1항 본회 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원 5인, 본회 부회장과 법제이사 등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5인의 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3항 윤리위원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다.

제4항 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본회 윤리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항 윤리위원회 위원은 치과의사 윤리선언,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

제6항 치과의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 또는 본회의 치과의사 윤리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이 규칙에 의하여 윤리위원회의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4.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협회의 정관 또는 본회의 회칙, 세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사항

 

제44조 (기금조성위원회)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제1항 본회 발전을 위한 기금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목적에 국한하는 기금 조성 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관할하게 한다.

제2항 기금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제정으로 별도의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제3항 기금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5조 (선거관리위원회) 본회는 제19조에 의거하여 회장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항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제2항 선거관리위원은 각 구. 군회 회장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본회 대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4항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를 위하여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회원명부 작성 및 비치

2. 입후보자 등록 접수 및 공고

3. 입후보자 등록사퇴,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공고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입후보자 당선확정의 공고

6. 선거참관인등록에 관한 사항

7.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5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사용된 중요한 서류는 회장선거보고서로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제46조 (특별위원회) 본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본회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목적에 따라 대의원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하거나 담당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2항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중임 할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의 사임 및 해임 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도 사임으로 간주한다.

제4항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제정으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8 장 구. 군 회

 

제47조 (구회) 본회는 각 구. 군회를 두며 ○○구 . 군 치과의사회라 한다. 필요에 따라 구. 군회는 사무기관을 둘 수 있으며 본회의 회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48조 (구회의 회칙) 각 구. 군회는 본회 회칙 범위내에서 각 구. 군회 회칙을 제정하며 본회는 본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고 회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인준을 한다.

 

제49조 (구회의 보고) 각 구. 군회는 회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구회의 총회) 각 구. 군회는 본회 대의원총회전 1개월 이내에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 정

 

제5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부담금, 찬조금 및 회관 임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2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3조 (회비의 납부) 회원은 연회비를 매년 6월 3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 (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대의원총회의 결의 없이는 은행예금 및 인천치과의사 신용조합 이외에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55조 (회비의 감면, 면제) 대치회칙에 준한다.

 

 

제 10 장 상 벌

 

제56조 (표창) 회원중 학술연구 및 회무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57조 (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 윤리교육 수강, 권리정지, 권고휴업, 관계기관회부의 5종으로 한다.

제1항 견책

제2항 윤리교육 수강

제3항 회원의 권리정지

제4항 권고휴업

제5항 관계기관회부

 

 

 

제 11 장 보 칙

 

제58조 (사무국) 본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약간인의 직원을 하기 사항과 같이 둘 수 있다.

제1항 사무국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2항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59조 (광고 및 선전) 광고 및 선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 (신입회원의 준수사항) 신입회원은 하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제출할 것

제2항 1) 신규 개설하는 치과의원명은 가급적 개설자의 성명을 부기 할 것

2) 동명이인 또는 유사한 경우에 성씨만 부기 할 수 있다.

3) 치과의원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개설한 자에 기득권을 인정하고

성명이나 성씨를 부기 아니 하여도 된다. 다만 기득권자의 양해각서 첨부 시에는

사용 가능하다.

4) 치과의원명은 치과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표방하거나 상징할 수 없다.

5) 치과의원명은 혐오감을 주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명칭을 사용 할 수 없다.

제3항 개설자는 개원 개설 1주일 전에 본회 사무국에 이상 조항준수에 대한 별지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4항 치과의원 개설 후 10일이 경과하여서 소정 서류 및 입회수속을 필하지 않았을 시는

본회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5항 신규개설자에 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회의 심사결정에 의한 조정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61조 (시행일) 본 회칙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2조 (경과규정) 제19조의 임원선출은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세 칙

회원 가입시점은 개업의의 경우 개설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원의의 입회시 입회 회기년도 및 과년도 인치년회비 부과기준은 의료개설중 개설일자로 적용)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정 2000년 3월 25일

개정 2001년 3월 17일

개정 2004년 3월 13일

개정 2007년 3월 31일

개정 2015년 3월 25일

개정 2016년 3월 23일

개정 2019년 3월 20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 제19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회장을 공정하게 선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구성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이상

3) 위원

4) 선거관리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선관위의 결정과 동의에 따라 위원장이 약간인의 선거관리진행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5) 본 선관위의 사무처리 상 필요할 때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본회 사무직원이 겸임할수 있다.

 

제3조 (위원장) 위원장은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얻어 의장이 위촉하며 회장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휘, 감독, 집행한다.

 

제4조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의장업무를 보좌하고 의장유고시 의장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 위원은 각 구ㆍ군회 회장과 본회 이사회 또는 본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며 선관위의 의결에 참여하고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단 각 구ㆍ군회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본 선관위의 임기는 본회 대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7조 (의결) 본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 (사무실) 본 선관위의 사무실은 본회 사무국을 사용한다.

 

제9조 (선관위의 업무) 본 선관위는 회장선거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회원명부 작성 및 비치

2) 입후보자 등록 접수 및 공고

3) 입후보자 등록사퇴,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공고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입후보자 당선확정의 공고

6) 선거참관인등록에 관한 사항

7)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후보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서류보관) 본 선관위는 선거에 사용된 중요한 서류는 회장선거보고서로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에 제출하고 사무실에 보존한다.

 

제11조 (선거) “선거”라 함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회원이 본회 회장을 직선제로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선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12조 (선거개표일) 신임회장의 선거개표는 전임회장 임기 만료일 3개월 전에 실시하며 그 일자는 본 선관위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3조 (선거공고일) 본 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선거개표일 30일 전에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개표일을 공표하며 회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통보한다.

 

제14조 (기준일) 회원 권리의 기준일과 회장입후보자 경과년수의 기준일은 후보등록 마감일로 한다.

 

제15조 (선거권) 선거기준일 현재로 본회 회칙 제7조 및 제12조에 해당하여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은 회장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 2 장 후보자 등록

 

제16조 (피선거권) 회장입후보자는 본회의 입회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라야한다.

 

제17조 (등록신청)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선관위가 규정하는 회장후보 등록신청서와 선거권이 있는

본회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장(소속 구ㆍ군회, 면허번호, 성명, 실인첨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후보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구비사항) 회장입후보자는 등록시 다음 사항을 본 선관위에 신고.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락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2) 1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인적사항

3) 입후보자의 프로필

4) 입후보자의 정견내용

5) 유인물에 사용할 사진

6) 선관위가 정한 기탁금

 

제19조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본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등록을 무효로 하고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본회 회칙 제11조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2) 본회 회칙 제57조에 의거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20조 (후보사퇴)

1)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후보자 사퇴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가 일단 입후보를 사퇴한 때에는 다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21조 (등록공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선관위는 이를 지체없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수리된 때

2) 제19조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

3) 등록된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한 때

 

제22조 (등록기호) 본 선관위는 회장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등록 마감일에 입후보자의 직접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 (복수추천금지) 회장입후보자 추천은 복수추천을 할 수 없다.

 

제24조 (위원의 겸직금지) 본 선관위의 위원으로서 위원회가 관장하는 선거에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그 등록일 전에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3 장 선거 운동

 

제25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을 개진 또는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26조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본 선관위에 등록과 동시에 시작하여 선거개표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제27조 (선거인명부)

1) 본 선관위는 제15조에 의거 선거권을 갖는 선거인명부를 선거개표일 50일 전까지 소속 구ㆍ군회 별로 작성하여 회원에게 공문을 통해 공개 열람케 하여야 한다.

2) 선거권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개표일 20일 전까지 선관위에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를 즉시 심의 결정하고 선거권 유효 시 추가 선거인명부를 소속 구ㆍ군회 별로 작성하여 선거개표일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선거 홍보물) 본 선관위는 각 회장 후보자의 선거운동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공동 제작하여 선거개표일 20일전까지 회원에게 배포한다.

 

제29조 (선거운동의 범위)

1) 합동연설 및 토론회는 선관위 주관 하에 1회에 한하여 개최한다.

2) 개인 대담ㆍ토론은 선거권자가 모여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오전 8시 ~ 오후 10시)

4) 문자 메시지(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에 의한 홍보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5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가 사전 심의한 후 선관위가 발송한다.

 

제30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권자 이외의 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안된다.

1) 선거권자의 사업장 개별 방문 행위

2) 상대후보자에 대한 비방 또는 중상모략, 허위 사실 유포 행위

3) 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향응 및 금품을 포함한 일체의 선물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직책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관위의 심의를 득하지 않은 유인물, 메세지 등을 개별적으로 제작, 발송, 배포하는 행위

6) 구ㆍ군회, 대학 동문회 등의 특정 후보자 공개지지 표명 행위

7)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8)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9) 선관위의 선거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0) 상기사항 이외의 행위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31조 (징계) 제29조 각 호 및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시정명령

2) 경고

3) 경고를 무시할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및 그 운동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2조 (고발)

1) 본 선관위는 상대입후보자의 고발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 심의하여 벌칙적용 후 그 사실을 회원에게 알린다.

2) 본회 윤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이 있는 즉시 징계조치 후 선관위에 통보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한다.

3) 선거가 끝난 후의 고발은 일체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선거후 답례금지) 누구든지 선거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회원에게 답례를 위한 금품을 제공 할 수 없다.

 

 

제 4 장 선거 절차

 

제34조 (선거방법)

1) 투표는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2) 투표는 우체국 택배투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을 단독 혹은 병행하여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신력 있는 다른 기관에 투표 절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선거방법은 시스템에 정해진 방법에 따른다.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35조 (투표방법)

1) 선거개표일 10일전까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밀봉용 편지봉투,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서, 회송용 반품송장 등을 동봉하여 우체국 택배로 발송한다.

2) 절차상 문제에 의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선거인에게는 확인절차를 거쳐 6일전까지 재발송한다.

3)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편지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반품송장을 택배포장에 붙여 선관위가 정한 회송장소로 선거개표일 오후 4시 이전에 도착하도록 한다.

 

제36조 (기표방법)

1)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란에 형광펜 및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를 사용하여 “○”또는“∨”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2) 투표를 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37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마련하고 본회의 회인을 압날 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등록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3)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38조 (개표방법)

1) 개표는 선거개표일 오후 4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의 사서함 등에 회송된 투표지를 대상으로 한다.

2) 우체국의 사서함에 회송된 투표지가 들어 있는 함(이하 “투표함”이라고 한다)은 본 선관위가 정하는 개표장소와 시간에 본 위원의 책임하에 이송해야 한다.

3) 개표는 투표함이 최초로 개표소에 도착한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제39조 (개표순서) 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투표수의 확인

2) 무효투표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4) 집계표 확인 후 서명

5) 원활하고 공정한 개표를 위해 본 선관위는 약간인의 개표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0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한 선거인에서 두 개 이상 투표가 된 경우

 

제41조 (유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동일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복기표된 것

2) 기표란 외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두 투표자란의 구분선 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42조 (투표의 효력판단)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또는 질의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가 이를 결정한다.

 

제43조 (선거참관인)

1) 본 선관위는 각 회장 후보자로부터 신고 받은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함의 개표장소로 이송 및 개표상황을 참관케 하여야 한다.

2) 본 선관위에 선거참관인으로 신고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발급하여 교체할 수 있다.

3) 선거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당선자 결정)

1) 회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다득표자가 동일할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5조 (무투표당선) 회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

 

제46조 (당선선포) 본 선관위는 회장선거에서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며, 위원장은 당선자를 선포하고 지체없이 당선자에게 당선통지를 하며 당선자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47조 (재선거) 본 선관위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재확인하고 즉시 회원들에게 통지한 후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자가 제19조에 해당되었을 때

3)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사퇴하였을 때

 

제48조 (재선거일시 및 방법)

1)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재선거에 관하여는 본 세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선거비용)

1) 선거의 공동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선관위가 정한 기탁금으로 부담한다.

2) 유효특표수 10%를 넘지 못한 입후보자와 중도사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3) 선거후의 잔여기탁금은 선거후 20일 이내에 결산보고와 함께 균등 분할하여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제50조 본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선거관계법규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세칙은 본회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인준 2000년 3월 25일)

 

 

 

 

 

 

 

 

회관건립기금 운영위원회 세칙

 

제정 2004년 3월 13일

개정 2006년 3월 25일

개정 2010년 3월 20일

개정 2012년 3월 24일

 

 

제1조 (설립) 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46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회관건립기금 운영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본회 회관건립기금 조성과 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본회의 사무국에 두며, 본 위원회의 사무는 본회의 사무국이 겸임한다.

 

제5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제3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1. 회관건립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관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관 확장 또는 이전 구입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자격)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에 입회된 회원 중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한 자로 구성한다.

1.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서 본회와 구․군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와 제부담금을 완납한 자

2. 본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지 아니한 자

3. 회관건립기금을 납부한 자

 

제7조 (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 구성은 본회 회장과 인천치과의사회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칭함) 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본회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이상 자동직), 기타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 본회 기획이사가 간사가 되며 감사는 본회 감사가 된다.

 

제8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회의 임기 및 신협의 임기에 준한다.

 

제9조 (직무) 본 위원회 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기획이사는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본회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3. 위원은 제5조 목적을 위한 사업에 관해 의결한다.

 

제10조 (재정) 본 위원회의 회관건립기금

1. 본회 소속 현 회원(미납회원) 100만원은 기부형태로 한다.

(단, 기존 회관건립기금 중 기부한 금액은 조건없이, 출자한 금액은 본인 동의하에 전액을

회관건립기금 기부형태로 전환한다.)

2. 본회 신입회원의 회관건립기금은 입회금에 포함한다.

3. 본회 회원 기부금, 기타 찬조금 및 회관건립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

4. 본회 회관 임대 및 사용에 의한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5. 현 회원중 현 회비 미납 회원은 회관 건립기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회관 건립기금 운영위원회에

서 정한 일정금액을 매년 연회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012. 3. 24 개정)

 

제11조 (운영) 본 위원회는 제3조 목적을 위한 사업 중 회관시설 관리 및 운영은 제10조의 회관건립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회관 구입 및 운영에서 발생되는 제세금, 공과금 및 기타 조세

2. 회관시설물 구입,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회관 매각, 확장 또는 이전 구입에 필요한 기금

 

제12조 (납부 유예기간)

1. 신입회원의 입회비 중 회관건립기금을 납부 후, 2년 이내에 폐업하면 회관건립기금 전액을 반환한다.

 

제13조 본 위원회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본회 회칙에 준한다. 기타 미비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부 칙

 

본 위원회 세칙은 200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복지위원회 규정

 

제정 2004년 3월 13일

개정 2015년 3월 25일

 

제1조 (설립) 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46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복지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본회 회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본회의 사무소에 두며, 본 위원회의 사무는 본회의 사무국이 겸임 한다.

 

제5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제3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1. 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2. 복지기금 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복지기금 지급에 해당되는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본회 복지이사), 본회 총무이사, 재무이사, 본회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와 감사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선임)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선임하고 본회 복지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가 자동직으로 되며, 복지이사가 간사가 된다. 기타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감사는 본회 감사가 된다.

 

제8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회의 임기에 준한다.

 

제9조 (직무) 본 위원회 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복지이사는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인 복지기금 지불사항을 시행하고 본회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본 위원회는 제5조 목적을 위한 사업에 관해 의결하고 본회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11조 (재정) 본 위원회의 복지기금 재정

1. (복지기금) 복지기금의 재정은 2011년까지 적립된 기금으로 한다.

2. (조의금기금) 조의금기금의 재정은 회비 납부 시 일만원을 매년 모금하여 적립한다. 단 본 회 회칙 55조에 의거 회비가 면제된 회원과 은퇴한 회원은 모금을 면제한다.

 

제12조 (지급의 자격) 복지기금의 지급은 본회에 입회된 회원 중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한 회원에 한정한다.

1.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서 본회와 구 ․ 군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와 제부담금을 완납한 회원

2. 회관건립기금을 납부한 회원

 

제13조 (지급) 본 위원회는 제3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복지기금을 지급한다.

1. 복지기금

1) (지급대상) 복지기금의 지급은 2011년까지 복지기금을 납부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만 70세 되는 회원이나 만 70세 이전에 조기은퇴시에는 공로축하식을 받을 수 있다.

2) (지급액) 공로축하식은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루어지며 공로패와 공로축하금 수여로 이루어 진다. 공로축하금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2. 조의금

1) (지급대상) 본 회 회원의 유고시에 조의금을 지급한다. 은퇴한 회원은 본 회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가입기간 동안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기타 자세한 지급대상의 결정은 본 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지급액) 조의금 지급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조의금 지급시에 납부자의 명단을 필히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회계년도 및 감사)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에 준하고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 수지결산은 감사를 거쳐 본회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본 위원회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본회 회칙에 준한다. 기타 미비사항은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본 위원회 규정은 200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8. 03. 15

 

제1장 통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윤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제57조에 해당하는 행위의 조사, 심사 및 징계를 위하여 본회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① 본회 윤리위원회는 본회회원 5인, 본회 부회장과 법제이사 등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5인의 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회회원 5인의 위원은 본회 입회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의 사유로 위원의 지위를 승계 혹은 위촉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본회회원 5인의 위원이 불신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재위촉한다.

⑦ 본회 윤리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본회 윤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윤리위원의 독립성]

① 본회 윤리위원회 위원은 치과의사 윤리선언,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불신임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된다.

1. 치과의사윤리선언,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판단을 한 경우

2.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혐의자를 부당하게 징계한 경우

③ 위원이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될 경우 즉시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기구와 직무]

① 본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③ 윤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법제이사로 하며, 서기는 본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

 

제5조[윤리위원회의 소집]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본회 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주임위원의 지명]

①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주임위원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조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의 규정은 주임위원의 심사에 준용한다.

 

제7조[비용부담] 윤리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징계 사유와 징계 청구

 

제8조[징계사유] 치과의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 또는 본회의 치과의사 윤리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이 규칙에 의하여 윤리위원회의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4.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협회의 정관 또는 본회의 회칙, 세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사항

 

제9조[징계청구 등]

① 본회 회장은 치과의사에게 제8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가기관의 징계혐의사실 통보 또는 진정인의 진정 등이 있을 때에는 1) 일차적으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재차 위반할 경우 2) 사안이 중요하여 협회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협회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

② 본회 회장은 협회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징계청구를 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을 때에는 본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청구절차]

① 본회 회장이 징계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혐의사실 등을 기재한 징계청구서 및 협회 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본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 회장이 본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 때에는 징계혐의자 및 협회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윤리위원회의 심사 절차

 

제11조[제척, 기피, 회피]

① 징계청구를 받은 자(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제2항의 제척대상인 경우 및 심사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징계혐의사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징계개시의 통지]

① 본회 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의 징계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징계청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개시통지서에는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심사기일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결정기간] 본회 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으로부터 징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 이내에 징계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의 정지] 윤리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 청구된 징계혐의사실로 공소 제기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절차를 정지한다.

 

제15조[심사기일의 통지]

① 윤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심사기일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심사기일은 그 기일의 7일전까지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기일의 비공개] 심사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공개신청을 한 때에는 공개한다.

 

제17조[사건의 병합 ․ 분리]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의견을 들어 수개의 징계 혐의사건의 심사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18조[징계혐의자의 출석의무]

① 징계혐의자는 심사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징계혐의자나 그 특별변호인이 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심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제19조[특별변호인]

①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치과의사면허자격을 보유한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칙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0조[징계혐의자 등의 진술 및 증거제출]

① 징계혐의자는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그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본회 회장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징계혐의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제2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윤리위원회의 심사방법]

① 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계혐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서류, 기타의 물건의 소지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조사위원을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의 열람] 징계혐의자는 심사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23조[심사기일조서 등]

① 심사기일에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심사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여부, 심사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임위원의 심사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②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은 윤리위원회가 그 문서를 보관하고 그 뜻을 협회 발행의“치의신보” 또는 본회 발행의“인치회보”에 공고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공고를 기재한 “치의신보” 또는 “인치회보”의 발송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한다.

 

제25조[결정]

① 윤리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6조[징계결정서의 작성] 윤리위원회가 징계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정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결정의 통보 및 통지]

① 윤리위원회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 및 본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징계결정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본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나 징계청구를 한 본회 회장은 징계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9조[징계결정의 효력발생] 징계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장 징계 절차

 

제3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윤리교육수강, 권리정지, 권고휴업, 관계기관회부에 5종으로한다. 윤리교육수강은 권고휴업, 견책, 권리정지, 관계기관회부에 병과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집행] 본회 회장은 징계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즉시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징계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권고휴업은 징계혐의자의 휴업개시일과 휴업기간을 명시하여 징계결정의 내용을 치과의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

2. 권리정지는 다음 각 항목에 관한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고, 징계결정의 내용을 치과의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

가. 선거권, 피선거권

나. 관공서와의 사무연락 요청

다. 제 증명교부 요청

라. 제 질의 및 협조 요청

마. 협회지, 치의신보 및 인치회보 수수

바. 제 공문 및 문서발송

사. 기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회원의 권리

3. 견책은 본회 회장이 징계혐의자에게 근신 자숙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하고, 징계결정의 내용을 치과의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

4. 윤리교육수강은 징계혐의자에게 협회장이 개최하는 치과의사윤리교육을 수강하도록 고지한다.

5. 윤리위원회에서 관계기관회부를 결정하였을 때 본회 회장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 및 통지] 본회 회장은 징계결정의 내용을 인치회보에 공고하며 또한 협회장에게 신청하여 그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또는 치의신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도 윤리위원회규정 및 징계규정에 의한다.

 

 

 

 

인 천 광 역 시 치 과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