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차 윤리위원회 작성일 : 2008-04-15
작성자 : 사무국
2008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
● 일 시 : 2008. 04. 14(월) 오후 7시 30분
● 장 소 : 비원
● 참 석 : 제1부회장 박윤현, 법제이사 박상일, 주유혁(계양구), 최규형(남구),
이원호(남동구), 손석균(부평구), 권호진(연수구)
● 사 회 : 법제이사 박상일
● 인사말 : 제1부회장 박윤현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사전에
회칙 및 윤리위원회 규칙을 잘 숙지하여 소속된 구회에 홍보 및
공지를 부탁함.
● 상견례
● 위촉장 전달식
● 토의안건 :
- 윤리위원회는 본회회원5인, 본회 부회장과 법제이사 등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함
- 윤리위원의 독립성 : 윤리위원은 치과의사 윤리선언 지침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입장 고수를 부
탁함
- 징계 종류 : 견책, 윤리교육수강, 권리정지, 권고휴업, 관계기관회부 등 5종
으로 한다.
실제로 타지부에서 권고휴업 사례가 있다.
- 심사 기피 신청 : 윤리위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에 관한 징계
협의 사건의 심사에서 심사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 징계청구 : ① 본회 회장은 치과의사에게 제8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
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가기관의 징계혐의사실 통보 또는
진정인의 진정 등이 있을 때에는 1) 일차적으로 자율시정 기
회를 부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재차 위반할 경우 2) 사안이
중요하여 협회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협회 조사
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
② 본회 회장은 협회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징계청구를 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을 때에는 본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청구
를 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 규칙 제정(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 2008.3.25)
- 각종 서식 : 기존에 만든 양식이 없어서 새로 만든 것이니 수정 보완할 것
이 있는지 검토요망
● 기 타
- 윤리위원회 결정은 어느 한 사람을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전체를 보
호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제작한 의료광고 지침서는 의료법과 부합되어 있는
것이다.
- 각 윤리위원에게 의료광고 지침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규칙, 개
정된 인천치과의사회 회칙을 발송함.
- 윤리위원회가 자주 개최되어서는 안되지만, 소집이 되면 반드시 참석하여
줄 것을 부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