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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보험 가입에 대하여

2012.01.08 20:46

관리자 조회 수:935

퇴직연금보험

(1)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법정퇴직금 제도가 현재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서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다른 제약 없이 가능하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퇴직연금에서만 허용되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12년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신설된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는 제외됨)에 한하여, 설립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12년 7월 이후에 설립된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퇴직연금보험 가입이 강제되며, 개인사업자나 그 이전에 설립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든 그렇지 않고 법정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든,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예외적인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2) 퇴직연금보험  - 현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기간중 최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혹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시 절세 혜택을 보실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은퇴 자산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퇴직 연금 상품은 기본적으로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퇴직계좌(IRA)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B형)- 현재 가장많이 가입하고 있음 70%정도
   - 근로자가 받게될 돈(퇴직급여)이 미리 결정된다
   - 사업주의 부담금이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운용)
   - 퇴직시 퇴직전 3개월평균급여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인상율, 퇴직률, 운용수익률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사용자가 그위험을 부담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 (연임금의 1/12이상)
   - 실질적으로 근로자 가 받는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 운용주체가 근로자임 즉 투자에 따른 손익금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면 금융가관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
   - 중간에 찾아 쓸수 없습니다.
   - 마치 변액보험처럼 운용되는 보험

3. 개인퇴직계좌(IRA)
  -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을 자기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수 있게 하는제도
- 퇴직연금수령 개시일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것이 가능
- 적립금 운용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준용


(3) 퇴직연금 궁금한점
  
  1.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후 퇴직한경우에는 사업주가 돌려받는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아닌 질의 법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2. 연금으로 바뀌기 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며(사용자가 동의하면) 연금으로 전환된 금액이나, 연금제도도입이후의 금액은 중간정산이 금지됩니다.
    퇴직연금보험 가입시점이전의 퇴직금은 퇴직시나, 중간정산해서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4. 법률상 입사후 1년이 경과한 싯점부터 당연 가입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근속연수 1년 이상이지만 그 미만 가입자도 회사에서 선택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퇴직하면 적립금은 회사로 환수됩니다.
  5. 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후 "퇴사"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퇴직금은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근로자가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6. 만약을 위해서 중간정산받은금액을 보관하시길 원하시면 회사에서 중간정산 받은 금액의 80% 이상만 넣으시면  IRA 계좌를 만드시고 IRA라는 계좌를 통해서 퇴직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7. IRA는 개인형 IRA와 기업형 IRA로 나뉩니다. 개인형 IRA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 IRA는 퇴직연금 운용이 어려운 10인 이하 사업장이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만들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중도인출금지 및 신설사업장퇴직연금 가입 의무>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설
(1)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함
(2) 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임
(4) 법 조문
① 현행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법 제8조 제2항)
② 개정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법 제8조 제2항)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⑴ 확정급여형 (DB형) : 중도인출 불가 (담보제공은 가능)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근퇴법 제7조, 근퇴령 제8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근퇴칙 제2조)

⑵ 확정기여형 (DC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퇴법 제13조 제5호, 근퇴령 제11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근퇴칙 제2조)

⑶ 개인퇴직계좌 (IR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퇴령 제23조 제2항)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근퇴칙 제2조)

2.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
(1) 법 시행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성립 이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2)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데, 법 시행 이후 신설사업장은 사업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야 함
(3) 법 조문
① 현행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4조 제1항)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 제5조)
② 개정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4조 제1항)
•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 (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5조)

3. 시행시기 : 2012년 7월 26일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절차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http://pension.kcomwel.or.kr/main.do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가입시점당시 4인이하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1. 사용자에게 좋은점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효과
       ·퇴직일시금의 경우 퇴직급여충당액의 25%만 손비인정( 매년 5%P씩 감소되어 2016년부터는 전액 불인정 )
   ○ 퇴직일시금 지급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적은 금액을 적립
     ·근로자가 1년 미만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원금과 운용수익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환
   ○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율이 0.3%(IRA는 0.2%)로, 사용자 재정부담을 최소화

2. 근로자에게 좋은 점
   ○ 공단이 퇴직급여를 관리하므로 사업장의 파산, 도산시에도 퇴직급여를 못 받을 염려가 없음
   ○ 높은 원리금상품 이율 제공으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증대를 도모
   ○ 근로자가 임의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므로,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가능
      ※ 이자소득세 15.4% 전액 감면, 연 400만원( 개인연금저축과 합산 )까지 소득공제

3. 부담금 등 계산 방법
   ○ 퇴직연금 법정부담금 = 근로자 임금총액 X 1/12
     ※ 4인 이하 사업장은 '12년까지 법정부담금의 1/2 적용가능
      운용수수료 : 부담금 * 0.3%
     예시) 월 급여 150만원인 경우 사용자 부담금 및 운용관리수수료는?
          ·부담금: 1,500,000원 X 1/12 = 125,000원('12년까지 50% 적용 시 62,500원)
          ·수수료: 125,000원 X 0.3% = 370원('12년까지 50% 적용 시 180원)

4. 퇴직연금 가입 절차
    ① 도입논의 -------- 사용자는 종업원과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퇴직급여 대상자는 과반수 이상이 제도 도입을 월할 때 퇴직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② 플랜선택 -------- 가입을 원하시는 사업장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플랜선택으로
      (DC형 / 기업형IRA)  "확정기여형(DC형)" 과 기업형 IRA"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하며, 고용노동부에 규약신고절차가 필요하나, 근로자입사신고시 가입자명부신고만하며,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업형 IRA : 개개의 근로자와 공단이 계약하며, 규약신고는 필요없으나 근로자 신고입사시 개별계약절차는 필요합니다. 퇴직급여가 발생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합니다.
    ③ 자산관리 기관선정 -- 자산관리업무는 전문금융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신탁계약(우리은행) 과 보험계약(삼성화재) 중 한곳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신탁계약 : 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 이율보증보험, 변액상품보험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④ 서식 작성 ---------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공단에 송부합니다. (공단으로 송부)  
        확정기여형 :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규약신고서
        기업형IRA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서식요청 , 가입절차 등문의 : 근로복지공단      
    ⑤  고지되는 부담금을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 또는 자동이체합니다.
        부담금은 월납, 분기납, 납기납, 연납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