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대한치과의사회 보수일정 : http://edu.kda.or.kr/4_EduReg/index_sche.asp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연,월차휴가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법상으로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께서 연월차수당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용자분께서 임의적으로 지급하시는 거세요..

따라서 법상의 통상임금 개념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노사 당사자간 약정이 있어 사용자가 이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언급하신 대로 '정해진만큼 받는 것'이지요..

[출처] 19.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월차 휴가|작성자 삼일노무사



http://blog.naver.com/samilnomusa?Redirect=Log&logNo=30082140568


보수교육 시 질문내용인데...
연자분이 헤갈리신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려드립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들어가 집니다.
-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