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보낼 공문 초안인데
팩스로 수석부회장님께 보내드려주세요.
회장 후지이 타츠히토 님 이하
제목 : 제45회 요코하마 Dental Show 참관을 위한 방일의 건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평소 본회와의 국제교류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후지이 회장님과 이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회에서는 현 회장단의 임기가 2014년 2월로 만료될 예정으로
2013년 12월 경 선거를 통한 차기 회장단 선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선출될 신임 회장님을 현 회장단 몇 분과 함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중 귀회를 방문하길 희망합니다.
3. 금번 방문 시 본 회의 신임회장님과의 상견례 및 귀회의 큰 행사인
제45회 요코하마 Dental Show 참관하는 일정을 갖으며 귀회와 맺어온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귀회에서 검토해 보시고 알맞은 일정을 알려 주신다면
그 일정에 맞춰 방문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 관련 행사의 일정이 정해지시면 저희 회 측으로 회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요코하마 시 치과의사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 ◯. ◯◯.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이 상 호
◯ 일본 요코하마시 치과의사회와의 국제교류 방안에 관한 제안
(한국측의 제안)
1. 협회 회장단 및 임원교류
▪ 교류원칙 ▪
1) 신임회장단 임기 3년 기간 중 1회씩의 상호 방문을 한다.
2) 각 회에서 주관하는 중요행사 (ex. 학술대회, 기자재전시회 등)등에 초청손님으로
초대하는 형식을 추구한다.
3) 그 밖에 상호간에 방문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교류를 추진한다.
4) 교류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방문자의 항공료 및 숙박료는 자기부담으로 한다.
* 항공료는 본인부담 및 숙박료는 우리 측에서 마련해준 바 있음.
5) 특별히 학술대회 등 초청강연자를 초대 할 때에는 항공료는 자기부담으로 하고,
숙박료 및 강의료는 초청자 측에서 부담한다.
6) 신임 회장단 또는 이사진 변경 시는 직위 명단 및 인적사항을 통보하여 준다.
7) 각 회에서 발행하는 정기출판물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우송하여 준다.
2. 일반회원을 위한 교류
1) 일반회원들을 위한 스포츠, 문화, 친선교류 등은 각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협력,
알선을 계속한다.
3. 인천치과의사회 임기별 주요행사
1) 회장단 임기 : 3년
- 금번 신임회장단은 2014년 3월에 결정(신임회장 선출은 2013년 12월)
2) 대외적 주요행사
- 학술대회 (이번임기는 매년 개최했음. 과거 짝수 해 2년마다 개최함)
팩스로 수석부회장님께 보내드려주세요.
회장 후지이 타츠히토 님 이하
제목 : 제45회 요코하마 Dental Show 참관을 위한 방일의 건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평소 본회와의 국제교류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후지이 회장님과 이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회에서는 현 회장단의 임기가 2014년 2월로 만료될 예정으로
2013년 12월 경 선거를 통한 차기 회장단 선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선출될 신임 회장님을 현 회장단 몇 분과 함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중 귀회를 방문하길 희망합니다.
3. 금번 방문 시 본 회의 신임회장님과의 상견례 및 귀회의 큰 행사인
제45회 요코하마 Dental Show 참관하는 일정을 갖으며 귀회와 맺어온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귀회에서 검토해 보시고 알맞은 일정을 알려 주신다면
그 일정에 맞춰 방문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 관련 행사의 일정이 정해지시면 저희 회 측으로 회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요코하마 시 치과의사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 ◯. ◯◯.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이 상 호
◯ 일본 요코하마시 치과의사회와의 국제교류 방안에 관한 제안
(한국측의 제안)
1. 협회 회장단 및 임원교류
▪ 교류원칙 ▪
1) 신임회장단 임기 3년 기간 중 1회씩의 상호 방문을 한다.
2) 각 회에서 주관하는 중요행사 (ex. 학술대회, 기자재전시회 등)등에 초청손님으로
초대하는 형식을 추구한다.
3) 그 밖에 상호간에 방문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교류를 추진한다.
4) 교류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방문자의 항공료 및 숙박료는 자기부담으로 한다.
* 항공료는 본인부담 및 숙박료는 우리 측에서 마련해준 바 있음.
5) 특별히 학술대회 등 초청강연자를 초대 할 때에는 항공료는 자기부담으로 하고,
숙박료 및 강의료는 초청자 측에서 부담한다.
6) 신임 회장단 또는 이사진 변경 시는 직위 명단 및 인적사항을 통보하여 준다.
7) 각 회에서 발행하는 정기출판물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우송하여 준다.
2. 일반회원을 위한 교류
1) 일반회원들을 위한 스포츠, 문화, 친선교류 등은 각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협력,
알선을 계속한다.
3. 인천치과의사회 임기별 주요행사
1) 회장단 임기 : 3년
- 금번 신임회장단은 2014년 3월에 결정(신임회장 선출은 2013년 12월)
2) 대외적 주요행사
- 학술대회 (이번임기는 매년 개최했음. 과거 짝수 해 2년마다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