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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7:46

불법 전단 광고 안내

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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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1. 전단지 전달 방법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 규정이 다릅니다.

-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동의를 받고 DM이나 우편 등으로 보낸 경우에는 사전 심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사전 심의가 필요합니다. ( 예)길거리 전단 배포 등 )

 

2. 광고 내용 상 이벤트 기간, 대상, 할인 이전 및 이후 비용이 명시되어야 하나, 이 경우 할인 전과 후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2.jpg

 

1. 옥내 게시판에 게시된 경우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광고 내용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1) 클리피씨교정 월 16만원

   - 전체 치료기간, 총 비용을 알 수 없어 문제가 됩니다.

2) "고가진료+저가진료"를 묶어 게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안심휴면 임플란트" 라는 문구는 과장 광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4) 임플란트 식립 누적 건수

   -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나 허위, 과장광고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천치과의사협회는 상기 두건의 전단 광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인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해당 치과의원의 원장님께 결과를 통보드리고, 해당 내용의 수정, 삭제 및 전단 광고의 회수 등의 조치를 부탁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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