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광중합복합레진 급여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5월 1일 적용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고시 제2020-83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개정(고시 제2020-84호)되어
별첨과 같이 관련 고시 및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등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치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전용→건강보험홍보실→483번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4772, 4774번 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