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3일부터 의료기관 등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과 부과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및 동행자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비치(유,무상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포스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포스터_최종.pdf
* 11월 13일부터 의료기관 등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과 부과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및 동행자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비치(유,무상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포스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포스터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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