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2018년 11월 1일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치 조직면 개조에 관한 자율점검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대상기간: 2016.7 ~ 2019.6(36개월 진료분)
- 점검내용: 의치 조직면 개조 신청기준 착오 등 자율점검
- 자료제출마감일: ~ 8.12(월) 까지
- 기타사항: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자율점검 홍보 및 자진신고 독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