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내 신규 개원치과의 불법 광고 전단, 각티슈 및 물티슈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도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결과
1. 의료광고 심의 받지 않은 전단지로 문제 소지있습니다.
2. 각티슈, 물티슈는 문제 삼기 어려움
3. 광고 문구 스케일링 5천원 과도한 수가 할인으로 문제 가능성
4. 종별표기(의원or 병원) 안되어있음-문제됨
5. 전문의 4인 - 확인필요. 아닌 경우 문제 됨
6. 학교 마크 확인 필요- 4인 중 한 분이라도 해당되면 상관없음
이 사안에 대하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소명서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