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치과의원급 수술 행위에 대한 가산 안내
정부에서 동네 의료기관의 진료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자
'치과의원 외래 수술(마취 포함)가산제'를 시행하기로 하여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O 대상시간: 평일 18시~익일09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O 대상내용: 치과의원 외래 수술(마취 포함) 30% 가산
O 적용일: 2018년 7월 1일부터
* 치과의원 외래 수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치과 가산행위.pdf
2. 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 변경 안내
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이
건강보험 50%→30%,
의료급여 1종 20%→10%,
의료급여 2종 30%→20% 로 변경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적용일 2018년 7월 1일부터)
3. 최근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사항(환자유인행위)으로 회원여러분들의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