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이첩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관련 복지부의 일부 수정 및 추가 사항이 있어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수정 및 추가사항
1.의료기관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 1회 선제 PCR 검사 의무 시행 등 방역수칙(권고 사항 제외)은 최대한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고의적 기피, 허위 보고 등으로 인해 집단 확진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 등
부적절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의료기관 종사자 부스터샷 접종 간격 120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