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한 급여명세서 양식은 기본 양식으로 치과병의원 상황에 맞게 (지급 항목 추가 등)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