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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함유폐기물 관리 안내.jpg

 

최근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에 발송된 수은함유폐기물 현항조사 공문과 관련하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확인한 사항으로

 

「수은함유폐기물 현황 조사」는 국제수은협약에 의해 '폐기 대상' 제품인 폐램프, 온도계, 혈압계, 체온계가 해당되며

'저감화 조치 대상'인 아말감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아말감에 대한 현황은 제출 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은온도계, 수은혈압계, 수은체온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현황 작성하여 회신하면 되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치과는 거의 없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안내서(환경부 자료)를 상단에 첨부하오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21.12.27)12개 / ★자유게시판 199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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