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 시행 등과 관련한 협조를 접수하여 첨부와 같이 이를 이첩 안내드립니다. 20220421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2단계)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이첩) (각 지부).pdf 1.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2단계)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pdf 2.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pdf 3. 의견제출서 양식(진통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