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 명칭표시판(간판)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남동구 보건소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아래 자료와 공문으로 알려드리오니, 2023. 02. 28.까지 간판을 수정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 3월부터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예정으로, 의료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1차위반 : 시정명령, 2차위반 :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