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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의원,치과의원, 한의원)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확대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치과주요 35개항목)

 

다.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현행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

      * 단,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하여 8월 18일 로함

 

라. 진료비용 제출서식(별지 제1호 서식)의 ‘실시빈도’ 기재를 자율로 변경

 

 

2. 시행일: 2021.3.29.

 

※ 문의: 비급여정보부

- 공개항목 관련: ☎033-739-1983, 1984

- (병원급이상) 자료수집 등 공개관련: ☎033-739-1997

- (의 원 급) 자료수집 등 공개관련: ☎033-739-1988

 

 

3.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021. 3.29.)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및 제3호(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2021년 3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첨부 파일

-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1) (1).hwp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 5208번 게재
※ 대한치협 홈페이지(http://www.kda.or.kr)→ 로그인 → 개원114 → 건강보험홍보실 → 499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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