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종사자(2022.7.1.이전부터 근무)의 잠복결핵검진(생애 1회)시기 경과조치가 오는 2023.6.30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내 검진을 완료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잠복결핵검진 경과조치 만료일에 따른 재안내-재발송.hwp 결핵검진·잠복결핵검진 실시 재안내(2023.4.11)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