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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및 담당자 교육 관련사항 안내 (EO가스 소독기)

 

 

1. 의료기관을 포함한 연간 100톤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병ㆍ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위한「취급 담당자 교육」 및 종사자를 위한「종사자 교육」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의료기관 운영에 불이익(과태료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아래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첨부: 

1) 장외영향평가 안내 자료 - 첨부1_ 장외영향평가 안내 자료.zip

2) 화학물질사업장준수사항안내리플렛(최종) - 첨부2_화학물질사업장준수사항안내리플렛(최종).pdf

3)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 - 첨부3_환경부_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pdf

 

* 문의사항 연락처:

- 제도관련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Tel.044-201-6832)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Tel.042-605-7069)

- 취급 담당자 교육: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edu.kcma.or.kr)

- 종사자 교육: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Tel.042-605-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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