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다수의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방지하고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지부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안내공문 및 제출양식 송부드리오니 확인하시어
2024년 2월 8일(목)까지 이메일(E-mail : dentalad@kda.or.kr)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발장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의료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에 감사하며, 협회도 의료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