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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1. 근관치료 C형근관 수가 추가
C형근관 수가가 기존근관치료 수가에 비교해 약40%정도 인상된 수가로 5월1일부터 수가코드가 신설되었습니다.

C형근관은 보통 MB,ML,D 근관이 융합되어 C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C형근관 청구시 보통 3근관으로 표시하시고 청구하면 됩니다.
근관장측정하여 3개의 길이 측정한 것과 C모양을 그려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시고 
근관충전 후 방사선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단 4근관이상으로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예: ML은 홀로있고  MB,DB,DL 이 융합된 경우, ML,MB,DB,DL이 크게 융합된 경우 등)는 파일을 넣고 방사선 사진을 찍어주시고 진료기록부에 근관장 길이와 모양을 기록,  충전 후 방사선사진을 촬영해야 됩니다.

C형근관 3과 4사이엔 수가차이가 크기 때문에 4를 일률적으로 청구시 심사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C형근관은 하악제2대구치(37,47)에서 약 45%정도의 빈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방사선촬영을 잘 보관하여 심사에 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금도 늘어나 환자분들께 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방사선 판독 기록
단순방사선 촬영, 파노라마,CT 촬영 후 판독을 하고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 행위료 구성이 촬영70%,판독30%입니다. 

치근단촬영, 파노라마는 진료기록부에 판독 소견을 기록하여도 인정을 해주고, CT는 별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방사선 촬영 후 판독소견이 기록 되어 있지않아 부당청구로 현지조사를 받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독소견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는 0.7로 청구를 해야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국민구강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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