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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회 보수일정 : http://edu.kda.or.kr/4_EduReg/index_sche.asp
1. 회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2011년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위한 보수총액신고 기간이 2012.3.15 까지로 정해졌습니다.

3. 이 기간동안 반드시 근로복지 공단에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을 경우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건강/국민연금 보험과 달리  원장님의 급여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이점 확인하셔서 보험료가 과부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저희 노무법인 한우리에서는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원사에 대해서 4대보험 관리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및 4대보험 확정정산과 관리대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법인 032-426-85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