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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회 보수일정 : http://edu.kda.or.kr/4_EduReg/index_sche.asp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공식 업무협력기관 노무법인한우리입니다.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2012년부터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2012년도 최저임금액은 얼마인가요?: 시간급의 경우 시간당 4,580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일당은 36,640원이고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근로 할 경우 957,22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됩니다.  

3. 주5일제 근무가 전면적으로 시행됐다는데, 반드시 주5일만 근무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5일제가 아니고 주40시간제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합의가 있는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4. 시간외 근로수당은 어떤 것이 있으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간외 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에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 및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 근로에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노동관계법 상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임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로도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없다거나, 퇴직금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특히, 기존 5인 이상사업장에만 적용 되었던 퇴직금제도가 2011.12.01.부터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으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6. 퇴직금은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2년 12월31일 까지 5인 이상 사업장 지급율의 50%가 적용됩니다.    

7.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07.26.부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제한적 사유로만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8.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1년 간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25일을 한도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9.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10.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근로계약서의 작성, 해고예고수당, 고용산재보험규정, 주휴수당, 퇴직금제도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법규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2012년 바뀌는 노동법관련 주요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련 주요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화
근로기준법 제17조 개정을 통하여 2012.01.0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급휴가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됨.


◈ 퇴직급여제도 변경

▶ 퇴직금중간정산 금지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아무런 제한없이 실시가 가능했던 중간정산제도가 2012.7.26부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금지됨. 따라서 사용자는 대통령령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에 대해 중간정산 할 수 없으며 퇴직 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여야함.  

▶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본격발생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지금제도가 2010.12.01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2012년부터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퇴직금 발생. 다만, 퇴직금 지급율의 경우 2012.12.31 까지 5인이상 사업장 지급율의 50%(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15일분)가 적용.  

▶ 새로 성립 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규정에 따라 2012.7.26 이후 새롭게 개원하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4대보험

▶ 확정정산기준변경
4대보험의 통합징수에 따른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일원화 됨에 따라 2012년 1~2월에 실시되는 2011년 4대보험료 확정정산이 보수를 기준으로 실시되게 됨.(임금은 근로에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며 보수의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복리적 사유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함)

▶ 보험요율 인상
2011년 5.64%였던 건강보험료 요율이 2012년의 경우 5.8%로 인상,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됨.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012년 10월 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근로자 ․ 사업주 부담분 각각 1/3씩 지원



◈ 최저임금 인상
2011년 시간당 4,32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2년의 경우 시간당 4,580원으로 임상 됨.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957,220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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