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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회 보수일정 : http://edu.kda.or.kr/4_EduReg/index_sche.asp

불법 소프트웨어 1문 1 답

2011.10.27 11:01

운영자 조회 수:208

☞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 병원(또는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하 정품확인 요구합니다.

☞ 원장님이 아닌 직원분이 복제 사용을 했다면요?
-[저작권법 제 141조]에 의해, 프로그램을 복제한 당사자와 경영자를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PC에서 새PC로 바꾸면서 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요?
- 예전 PC 에 FPP(패키지) 상품이라면 무관할 수 있으나, 대부분 조립PC의 경우는 COEM,
   브랜드 PC의 경우 OEM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현재 단종되어 구매할 수가 없는 Microsoft Windows 98 SE 같은 제품이 필요한데,
   구입할 곳이 없어서 정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가요?
-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저작권] 공표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되기 때문에 단종된 제품이라도 침해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