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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회 보수일정 : http://edu.kda.or.kr/4_EduReg/index_sche.asp
휴일

근로 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보통일요일) 뿐이라네요...

회사 내규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한경우에만 휴일로 인정이 된답니다.

아래 두개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http://blog.naver.com/djseo70?Redirect=Log&logNo=60108402391

http://kewonil2.blog.me/50090774733



소정근로시간

5인이상은 주 40시간이 맞구요..

5인미만은 소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않는다고 합니다.
통상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보이구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44시간 이상을 넘겨서 근무해도 되고요...


http://blog.naver.com/viyac?Redirect=Log&logNo=100125795487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102294718&qb=NeyduOuvuOunjCDshozsoJXqt7zroZzsi5zqsI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lcwzv331yossutWYFhssv--296690&sid=TgHma-avAU4AACCQ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