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송창규 보험이사님께서 타의원에서 전원되어진 근관치료 초진 CT촬영에 대한 보험청구삭감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에서 보내준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판청구 건에 대한 직권취소(전액 인정)통보
1. 관련근거: 행정심판법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 등)
2. 귀 원에서 심판청구한 건은 이유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전액 인정하여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심판청구 결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지예정입니다.
인정세부내역안내: 다246-1가_HA496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