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안내

by ida posted Apr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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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난 심화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긴급하게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조기에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신청대상
코로나 집중피해기간(2월,3월) 동안 심평원에 청구한 진료비용(보험 청구액)이 감소된 의료기관
- 진료비 감소 비교 대상:전년 동월 or 전월 청구액기준

ex1. 20년 2월분 청구금액 vs 19년 2월분 청구금액 or 20년 1월분 청구금액
ex2. 20년 3월분 청구금액 vs 19년 3월분 청구금액 or 20년 2월분 청구금액
ex3. 20년 2~3월분 평균청구금액 vs 19년 2~3월분 평균청구금액 or 19년 12월~20년 1월분 평균청구금액 or19년 1~12월 평균청구금액

위 예시 세 개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서에 기재하면 됨.
(필요시 비급여진료비도 매출자료로 소명가능)

2. 대출금리
연2.15%(분기별 변동금리): 융자금리 1.15% + 취급수수료 1%
단, 코로나 19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소재 의료기관은 연 1.9%(고정금리)적용

3.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4. 대출한도
해당 의료기관의 전년도 매출액의1/4 (20억 한도내)

5. 신청기한
4.6(월)~4.16(목)

6. 신청 방법
국민은행,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직접 방문
국민은행 대표번호: 1588-9999
신한은행 대표번호: 1577-8000

융자신청서(아래 첨부)와 사업자등록, 신분증과 소정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참고사항>
1. 대출서류 목록(국민은행 예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금액 증명원 (2018년도)
- 사업자 등록 증명원 → 보유사업장전체
- 2019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보유사업장전체
- 국세 납세증명서
- 진료비 감소 증빙서류 (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내역)

2. 실제 대출 금액은 은행의 대출 기준, 기대출 규모,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기존 대출에 비해 금리가 유리하나 기본적인 대출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동일함.
4. 1차 서류심사 과정이 있으므로 신청 희망자는 14일까지는 신청하여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의료기관 융자 사업 관련 안내 : 20-04-03 의료기관 융자 사업 관련 의료단체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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