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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지급 특례
O 대상: 전국 의료기관
O 내용: 심사 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청구금액의 90% 조기지급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공휴일 포함), 조기지급(가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시 정산
O 적용기간: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까지


2. 선지급 특례
O 대상: 전국 의료기관 중 신청기관 (압류기관 등은 제외)
O 신청기간: 2020년3월23일(월)~5월20일(수) 공단접수분
O 지급기간: 2020년3월~5월(월1회 지급)
O 선지급 기준금액: 청구와 상관없이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90%지급 단, 코로나19 직접적 영향기관은 100% 지급
O 관련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 신청대상 여부조회에서 확인 가능

 

※ 선지급 관련 문의
☎ (인천경기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031-230-7981~7987, 7997


****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 하세요 ****
 1.요양급여비용+선지급+전국+확대에+따른+신청+변경안내.hwp
 2.요양급여비용+선지급+신청+및+견본서식(개인용).hwp
 3.요양급여비용+선지급+신청+및+견본서식(법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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