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및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

by ida posted Apr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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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와 대면진료 신청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요약

​○ 신청요건: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 가능한 요양기관
○ 신청일자
  - 병원급 이상: 2022.3.30.(수)
  - 의원급: 2022.4.4.(월)
○ 신청방법
  - 심평원 팩스로 신청(팩스번호: 033)811-7621)
  - 4.8일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포털(www.hurb.or.kr)로 신청, 추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 산정방법
  -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2.4만~3.1만) 신설, 환자본인부담 면제
  - 외래 1일 1회 산정, 치과의사 1인당 일 100명까지 가능
  - 소아,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적용기간:  2022.4.4. 진료분 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한시 적용
○ 신청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 실시
○ 관련문의
  - 신청문의: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033) 739-5883~5
  - 수가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1525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최종) 22.4.4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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