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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의료기관에 붙임과 같이 특정 캠페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캠페인을 주관 ․ 주최하는 기관에서,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며, 캠페인 참여시에는 등록비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 캠페인과 관련된 협약체결 시 환자 유인·알선과 관련된 의료관계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며,

 

해당 캠페인이 고도의 영업행위로 인한 홍보마케팅으로 활용될 경우,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라 의료시장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뿐더러, 주관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의료기관 선정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에게 혼란을 가해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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