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나, 안내판 설치 등 법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관련협조요청 공문: 붙임1.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관련협조요청.pdf
- CCTV안내판예시: 붙임2.CCTV안내판예시.pdf
-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_4월): 붙임3.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_4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