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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자료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자체교육은 교육 자료를 준비해 진행하고 증빙서류(교육일시, 장소, 확인서명, 사진 등)를 3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시에는 직원별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처벌조항이 있는 교육>

 

1.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전직원

* 10인 미만: 자료 공람 후 확인서면 작성 보관

* 10인 이상: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Et8D7jBfN4) 시청 후 증빙서류 보관

* 교육자료:
-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do?mid=etc605&div2=405&bbtSn=704787

- 1.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2.0_2018년 개정판.pdf

- [교육자료] 1.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pdf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상: 전직원

* 50인 미만: 교육자료를 통한 간이 자체교육 후 증빙서류 보관

* 50인 이상: 자체 교육 후 증빙서류 보관

* 교육자료:

-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국문)_200408.pdf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 집합교육(전문강사 혹은 복지부 제공 시청각 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복지부 혹은 위탁기관 제공)

* 교육자료:

- 4. 교육자료-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pptx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1) 집합교육 :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집합 강사교육)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내용 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비대면일 경우 화면 캡쳐), 참석자 서명 첨부

- (집합 시청각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복지부 제공 콘텐츠 사용 필요

2) 인터넷 강의 :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제작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 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별 나라배움터 등 ) 기관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 ) 제출

- (복지부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교육운영 기관 명, 복지부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제출

 

(수료증 발급)

https://www.gseek.kr/main/intro

http://e-learning.nhi.go.kr/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https://sll.seoul.go.kr/main/MainView.dunet

 

(수료증 미발급: 관할 보건소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결과보고서 제출)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edu_movie

 

4. 산업안전보건교육(50인 미만 의원급 제외, 병원급만 해당)

*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만 대상, 의원급은 제외

* 3년 이상 종사자(원장이나 직원)를 강사로 해 자체교육 진행(분기당 6시간 이상 진행) 후 교육 이수기록 보관

* 증빙자료: 참석자 명단 및 서명을 포한한 교육일지 3년간 보존 또는 개별 수료증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별도 선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1644-4544)

 

5.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 온라인교육 이수

* 대상: 지정폐기물 배출하는 사업자나 처리 담당자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의료기관 개설 후 1회), 해당 의료기관 이전 및 변경 시 이수 필요

* 교육방법 및 증빙자료: 온라인 교육(https://www.kepaedu.or.kr/main.do) / 이수증 보관

 

6.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 온라인교육 이수

* 대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 교육횟수: 2년에 1회(단 최초 선임시 1년 이내 교육 이수 하여야함)

* 교육방법 및 증빙자료: 한국방사선의학재단(http://www.radiationsafe.or.kr/) / 이수증 보관

* 교육 등록비 및 교육 시간: 35,000원 / 교육시간 4시간 

 

7.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 설정 병의원 퇴직연금 가입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제외)

* 교육방법: 자체교육(https://pension.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또는 위탁교육

- 서면 및 전자우편/대면교육/온라인교육/사업장에 상시 게시 방법 중 1개의 방법을 선택(* DC는 상시 게시 방법 불가, DB는 최초교육에만 상시 게시 방법 불가)

-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시에는 대면교육만 허용

-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교육 가능

* 증빙자료: 참석자 명단 및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 3년간 보존 또는 개별 수료증  

 

<처벌조항이 없는 교육>

 

8.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 교육방법: 자체교육(1시간 이상) / https://in.kohi.or.kr/index.do / [교육자료] 8.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pdf

* 증빙자료: 참석자 명단 및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 3년간 보존 또는 개별 수료증

* 교육미실시 처벌: 없음(단, 발견 후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 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 교육방법: 자체교육(1시간 이상) / https://in.kohi.or.kr / [교육자료] 9.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pdf  

* 증빙자료: 참석자 명단 및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 3년간 보존 또는 개별 수료증

* 교육미실시 처벌: 없음(단, 발견 후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직원

* 교육자료를 통한 1시간 이상의 자체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https://duty.kohi.or.kr/index.do)

* 증빙자료: 참석자 명단 및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 3년간 보존 또는 개별 수료증

* 교육자료:

-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1159

- 5. 200117_보건복지부_긴급복지지원_신고의무자_교육_PPT_수정.pdf

* 교육미실시 처벌: 없음

 

11. 결핵감염 예방교육

* 대상: 전직원

* 교육방법: 원내 자체교육

* 증빙자료: 참석자 명단 및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 3년간 보존 또는 개별 수료증

* 지역에(구 보건소) 따라 결과서 보건소 제출

* 교육자료:

- https://youtu.be/KWbKJ8N1924

-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01/1072078/view.do?mid=FM040101&pgno=36&keyfield=bdm_main_title&deptField=BDM_DEPT_ID

대한결액협회 - 자료실 - 교육홍보자료 - 결핵교육영상 - 의료기관 종사자용

* 교육미실시 처벌: 없음

 

12. 개인정보 보호교육

* 대상: 전직원

* 교육자료를 통한 자체 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List.do) 후 이수증 보관

* 증빙자료: 참석자 명단 및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 3년간 보존 또는 개별 수료증

* 교육자료:

- 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List.do

- 2. 2020년 순회교육(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pdf

* 교육미실시 처벌: 없음(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의무사항임)

 

<치과 법정 의무교육 일지 양식>

교육 일지(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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