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치과의사회 "2021년 마약류 취급자 대상 하반기 의무교육 실시 안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실시하오니
교육 일정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아래의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시고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2021년 인천광역시 마약류 취급자 교육
나. 교육대상: 관내 마약류취급자 등으로 허가받은 후 1년 이내의 자
다. 교육일정: 2021. 10. 4(월) ~ 2021. 10. 15(금) / 총 125분
라. 교육내용
- 마약류 오남용의 피해
- 마약류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및 최근 법 개정사항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마. 교육방법: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바. 교육결과제출
- 제출기한: 2021. 10 .22(금)
- 요청자료: 2021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 결과(2021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결과(서식).xlsx )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anycanlee@korea.kr)
사. 문의전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오류시 1670-6721
* 교육안내 및 서식: 남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기관 - 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확인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비대면 의무교육 수강 게시판 사용자 매뉴얼 파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비대면 의무교육 수강 게시판 사용자 매뉴얼_v1.3.pdf
* 남동구 보건소 안내 공문: 2021년 마약류 취급자 대상 하반기 의무교육 실시 안내.hwp
* 2021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결과(서식) 파일: 2021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결과(서식).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