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by ida posted Sep 27,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한 급여명세서 양식은 기본 양식으로 치과병의원 상황에 맞게 (지급 항목 추가 등)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발송001.jpg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