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붙임과 같이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자료를 제작해 관할 보건소로 배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정 의무교육 이행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안내해드립니다. 공문 :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시행).pdf 복지부_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자료 : 복지부_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