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 조직면 개조 자율점검제 운영 안내

by ida posted Jul 31,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2018년 11월 1일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치 조직면 개조에 관한 자율점검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대상기간: 2016.7 ~ 2019.6(36개월 진료분)

- 점검내용: 의치 조직면 개조 신청기준 착오 등 자율점검

- 자료제출마감일: ~ 8.12(월) 까지

- 기타사항: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자율점검 홍보 및 자진신고 독려 등

 

[대한치과의사협회] 「의치 조직면 개조」 자율점검제 운영 협조 요청 (이첩)-2.jpg

 

[대한치과의사협회] 「의치 조직면 개조」 자율점검제 운영 협조 요청 (이첩)-3.jpg

 

[대한치과의사협회] 「의치 조직면 개조」 자율점검제 운영 협조 요청 (이첩)-4.jpg

 

[대한치과의사협회] 「의치 조직면 개조」 자율점검제 운영 협조 요청 (이첩)-5.jpg

 

[대한치과의사협회] 「의치 조직면 개조」 자율점검제 운영 협조 요청 (이첩)-6.jpg

 

[대한치과의사협회] 「의치 조직면 개조」 자율점검제 운영 협조 요청 (이첩)-7.jpg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