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미신고자 효력정지 관련 일정 변경안내

by ida posted Dec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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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2일 보내드렸던 면허미신고 치과의사 면허효력정지 처분계획과 관련하여
당초 면허효력정지 시작일이 2.3일부터였으나 7.1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허효력정지통지서를 받으셨더라도 7.1일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시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참고부탁드리며,
2021.12.22일기준으로 면허미신고되신분들에게 이번주에 면허효력정지통지서가 송달될 예정입니다. 
(22일이후에 면허신고 하신 회원님들도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KakaoTalk_20211228_124348578.jpg

 

각 지부 업무연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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