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검사장비 정량광형광기」 관련 의료장비 전산점검 안내

by ida posted Sep 07,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2810호(2021.8.31)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5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2021.9.1.시행)에 치과검사장비 정량광형광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장비 보유여부에 대한 전산점검 실시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점검대상
 - 점검장비: (E10600) 정량광형광기
 - 점검수가: (E9050)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
나. 점검내용: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심평원 신고) 여부
다. 점검일자: 2021. 10. 1.(금) 접수분 부터.

 

 

※ 심평원 공문 :  붙임. 관련공문(심평원) 1부..pdf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검사장비 정량광형광기」 관련 의료장비 전산점검 안내(이첩) (1)_1.jpg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