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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2021.8.2)와 관련하여,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건강보험 틀니 재제작 사유에 '천재지변' 추가)이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붙임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hwp

 

※ 붙임 나. [틀니 재제작 사유(천재지변) 추가] 관련 질의응답 1부 : 붙임 나. [틀니 재제작 사유(천재지변) 추가] 관련 질의응답 1부..hwp

 

[대한치과의사협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_ (1)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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