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2021년 6월 3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제1항 제4호,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2항 및 별표 8의2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
이에 자세항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시행령
*건강.의학정보등을 어플리케이션 포함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시 자격정지 근거의 마련
*비급여진료비용 등 보고의 접수 업무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시행규칙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부대사업신고,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제출서류 간소화
*사무장 병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등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공문 : 각시도지부_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시행).pdf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hwp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