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중입니다.
허나 구강검사 및 치솔질교육에 사용되는 치면착색제의 의약외품지정으로 현재 공급중단 및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는 관계로 착색제의 사용은 하지 마시고, 아래의 구강검사방법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 중인 2개의 제품이 있다고 하니, 차후 판매가 되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학생의 방문시 학교를 통한 교육청의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안내 부탁드립니다.
- 2021년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사업 지침 파일: 2021년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사업 지침(변경).hwp
* 지침 추가사항: 치면세균막 전용 착색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페이지 7, 16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