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치과에서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직거래 어플을 통해 치과 비용할인 혜택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의료법 제56조제2항, 의료광고금지 기준에 의거하여
의료광고 내용상 환자 유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치과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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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내용상 환자 유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치과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