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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인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내 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원급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치과병원만 이수하면 됩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연1회 실시(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온라인교육과 자체교육 2가지 중 1가지만 이수하면 됩니다.>

 

1) 온라인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교육마당 → 온라인교육에서 3개 과정 중 1개 과정이상 선택하여 개별 수강

- 바로가기(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

 

2) 자체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자료마당 → 교육자료에서 최근자료 다운로드 후 교육에 활용

- 바로가기(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List.do)

 

[동영상시청을 이용한 자체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자료마당 → 홍보자료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동영상 시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용(CPO) - 원장, 개인정보처리자용 –직원 시청

- 바로가기(www.privacy.go.kr/edu/mkt/pbc/selectBoardList.do)

 

*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자가점검)도 매년 실시 권장 (미실시 시 현장점검 가능성 있음)

- 차트장 잠금장치 미비, 접수증 관리 부실은 민원을 통한 현장점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2.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실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

 

- 10인 미만인 경우: 자료 공람 후 확인서명 보관

- 10인 이상인 경우:  동영상 시청 후 확인서명 보관

 

첨부된 파일 확인

* 동영상 파일은 인천치과의사회로 연락 주시면 제공해드립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병원급만 해당, 분기별 1회(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치과에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

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원급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치과병원만 이수하면 됩니다.

 

- 의원급 필수교육 대상 제외

- 병원의 경우 치과 안전사고에 해박한 ‘3년 이상 종사자’를 강사로 해 자체교육을 진행

(분기당 6시간 이상) 후 교육 이수기록 보관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

 

 

치과로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무료교육을 해주겠다는 업체가 많이 있으나
치과내 자체교육으로 진행할 수있습니다.
자체교육은 교육 자료를 준비해 진행하고 증빙서류(교육일시, 장소, 확인서명, 사진 등)3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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