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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한 급여명세서 양식은 기본 양식으로 치과병의원 상황에 맞게 (지급 항목 추가 등)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발송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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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규 입회신청서 안내 file ida 2021.12.07 140
공지 자유게시판 관리 안내 ida 2021.12.0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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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file ida 2021.09.27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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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file ida 2021.08.11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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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_복지부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file ida 2021.07.13 832
182 2021년 인천광역시 치과기공사회 정회원 기공소 명단 file ida 2021.07.07 88
181 30세 미만 치과 종사자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 일정 및 대상자 기준 안내 file ida 2021.06.2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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