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의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협조 요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에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원급 및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등「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의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12.30~ 2021.1.18.>)’에서도 개별 찬성/반대/기타 의견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